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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최저임금제 완화' 추진…노동계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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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려는 정부 방안에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8일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추진, 숙식비 감액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월 78만원의 최저임금(시급 3천770원)을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 중 본인이 감액에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10% 정도 깎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습근로자들이 다양한 직장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정상적인 근로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자인 수습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숙박 및 식사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도급계약 기간 중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도급인(원청업체)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에 맞춰 도급 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를 사용자의 구미에 맞게 바꾸려는 것은 정부가 나서 서민들의 목을 옥죄려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는 사실상의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유일한 제도를 후퇴시키는 개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법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8일부터 '최저임금법 개악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대구노동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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