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역에 각종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경찰이 분위기 과열로 인한 불법선거 예방을 위해 일찌감치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상주시선관위(위원장 손봉기)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은척, 낙동, 공성, 중화 등 4개 농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또 산림조합장 선거도 6월에 실시되며 앞서 4월 29일에는 전임 조병인 도교육감의 사퇴에 따른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상주 전역이 선거 열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상주시선관위는 최근 유관기관들과 함께 선거사범 단속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연말연시를 맞아 동창회, 향우회 등 각종 모임에다 기관단체장들 이취임식 등 어수선한 틈을 타 자칫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금품찬조, 선물제공 등 불법사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검찰, 경찰 등은 정보교환 등 공조체계를 가동해 불법사전선거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아울러 24개 읍면동 선관위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명선거 새마음운동협의회'를 가동, 사전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17일에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와 선거관련 규정 등을 설명하고 금품 비방 흑색선전이 없는 깨끗한 선거, 공약과 정책경쟁에 의한 매니페스토 선거가 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부행위 제한기간(조합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교육감 보궐선거는 상시) 시작을 앞두고 선거부정감시단을 투입해 집중감시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자에게 5천만원의 포상금도 내걸었다.
상주·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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