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6일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독수리를 차량으로 치어 죽게 한 혐의(본지 1월 16일자 4면 보도)로 A(62·달성군 현풍면)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쯤 달성군 현풍면 지리 농로에서 먹이를 먹던 독수리떼를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친 후 부상이 심한 3마리는 버리고 나머지 6마리는 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독수리가 천연기념물이고 대구시 시조(市鳥)인 점을 감안해 카센터·정비공장에 대한 탐문수사를 펼쳐 범행 차량이 A씨 소유임을 밝혀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독수리를 포획하려던 경위와 차량에 싣고간 독수리 처리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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