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20대 징역 1년6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26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J(2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헌법이 양심실현의 자유와 병역의무가 충돌할 때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0월 대구경북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거부해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