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26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J(2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헌법이 양심실현의 자유와 병역의무가 충돌할 때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0월 대구경북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거부해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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