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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20대 징역 1년6월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26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J(2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헌법이 양심실현의 자유와 병역의무가 충돌할 때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0월 대구경북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거부해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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