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20대 징역 1년6월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26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J(2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헌법이 양심실현의 자유와 병역의무가 충돌할 때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0월 대구경북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거부해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