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는 미취업 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실시한다. 인턴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단은 청년인턴제 실시기업도 함께 모집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참여할 수 있다. 장애청년인턴 실시기업에는 통상임금의 50%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80만원을 지원한다. 인턴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에는 인턴기간에 지원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인턴기간을 단축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약정한 인턴기간 중 남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장애청년은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단 대구지사(053-746-8911)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지사 배정인원은 24명이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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