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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행세 채팅 1천여만원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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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남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J(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7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채팅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여성 행세를 하며 G(29)씨와 채팅을 하다 "서울에서 왔는데 지갑을 분실해 교통비가 필요하다"며 5만원을 송금받는 등 2년여 동안 모두 350여명의 남성들에게서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J씨가 비교적 적은 금액을 요구한데다 여자인 점을 내세우며 동정을 구하거나 한번 만나줄 것처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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