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행세 채팅 1천여만원 뜯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남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J(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7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채팅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여성 행세를 하며 G(29)씨와 채팅을 하다 "서울에서 왔는데 지갑을 분실해 교통비가 필요하다"며 5만원을 송금받는 등 2년여 동안 모두 350여명의 남성들에게서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J씨가 비교적 적은 금액을 요구한데다 여자인 점을 내세우며 동정을 구하거나 한번 만나줄 것처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