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산업단지 지정이 2011년부터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 동안 생산관리지역은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근의 계획관리지역과 묶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완화된 지정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준산업단지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2007년 10월 도입됐으나 지정기준이 까다로워 아직까지 지정 실적이 없다.
개정안은 또 공장부지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의 40%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또 '등록 공장수가 5개 이상'이 아니더라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만㎡ 이상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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