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이야기] 공경매와 사경매

경매란 일반인들이 가격 경쟁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경매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실행하는 공경매가 있으며 여기에는 법원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도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된다.

공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은 되도록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아야 하기에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가격을 제시하게 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경매와 가재도구, 기계기구, 농작물 및 가축 등 유체동산경매가 있으며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부동산 경매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경매에는 건물 및 토지의 공유 지분, 집합건물 등 구분소유권, 제시외 건물 등 미등기 부동산과 입목(立木)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 광업권, 어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지상권, 전세권 및 자동차와 선박 등 등기부나 관리대장이 있는 동산도 포함한다.

경매 방식은 우리 법원도 한때 매수자가 가격을 부르는 호가제로 진행하였으나 매수 참가자들의 담합과 견제, 브로커들에 의한 횡포로 일반인들의 경매 참여가 쉽지 않아 1993년 5월 이후 매수 신고인이 매수하고 싶은 가격을 기재하여 비밀투표 방식으로 입찰하는 입찰제 경매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2002년 7월부터는 각 법원의 재량으로 입찰제와 호가제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대다수 법원은 부동산 매각 방법으로 입찰제를, 유체동산의 매각 방법으로는 호가제를 선택하고 있다.

IMF 이후 재테크 수단으로서 법원경매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인 간에 얽힌 복잡한 권리와 난해한 법률을 다투고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확한 권리분석,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적 안목과 폭 넓은 이해, 그리고 신중한 판단이 따르지 않으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경매를 업으로 하는 프로들 중에서도 낙찰 후에야 알게 된 권리 문제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몰수당해 손해를 겪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리빙경매 하갑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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