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이나 허위 고소로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농어촌 지역에서도 숙지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영덕에 이어 의성에서도 무고와 위증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박은재)은 최근 하모(36·의성군)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모(53·포항시)씨 등 8명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의성지청의 경우 올 상반기 무고 인지율은 10.53%로 전국 평균 3.07%에 비해 3배 이상이며, 위증 인지율 또한 75%로 전국 평균 30.63%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검찰에 따르면 위증 혐의로 구속된 하씨의 경우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앞서 후배 박모(33)씨에게 자신을 태워준 것으로 말해 달라고 설득한 후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진술할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을 벌이고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4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범행을 자백받아 하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또 무고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씨는 1995년 6월 평소 친분이 있던 오모(47)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채무자의 소재 또한 알 수 없게 되자, 오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2002년 6월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씨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신청했으나, 검찰이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피면서 의심나는 부분을 확인하고 영장을 기각한 후 사건을 재수사해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밝혀냈다.
군위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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