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광부들에게 허위로 진폐증 환자 등록을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진폐 브로커'(본지 8월 31일자 8면 보도) 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진폐전문 병원장과 직원,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드러나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8일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멀쩡한 사람을 진폐증 환자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한 강원도의 모 병원 A(77)원장과 직원 B(37)씨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가검물을 이용, 멀쩡한 사람을 마치 진폐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해주고 B씨에게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B씨는 2008년 6월 브로커 C(47)씨에게서 D(79)씨 등 8명의 장애 판정을 청탁받는 대가로 1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브로커 C씨는 지난달 28일 E(64)씨 등 22명으로부터 진폐증 장애 등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에서 3천500만원까지 총 5억4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C씨 등이 전국을 무대로 퇴직 광부들을 찾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미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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