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7일 G(23·경산 진량읍)씨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무면허·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10시 55분쯤 경산 하양읍 금락리 하양역 앞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친구 K(23)씨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길 가던 L(31)씨와 N(27·여)씨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다. K씨는 이날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G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친구 K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발뺌하다, 경찰의 탐문수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인근 CCTV 분석,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해 직접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당시 사고로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K씨의 부모는 경찰서를 찾아 "진짜 가해자를 밝혀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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