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상지인 11개 시군 낙동강 둔치에 불법 점용되고 있는 비닐하우스와 경작지, 건물 등 지장물이 예상보다 크게 많아 이전철거비 등 보상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난 6, 7월 낙동강을 끼고 있는 도내 11개 시군(금호강 2개 시군 포함)을 대상으로 각각 1, 2단계 보상지 기본조사를 한 데 이어 이달 1단계 감정평가를 통해 28일부터 하천정비구역 손실보상금 지급에 나선다. 도는 또 다음달 11개 시군 보상지에 대한 2단계 감정평가를 거쳐 11월부터 지주 및 하천점용자를 상대로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경북도 조사에 따르면 낙동강의 불법 점용된 하천둔치는 ▷경작지 380가구 120여만㎡ ▷비닐하우스 52가구 약 24만8천㎡ ▷건물과 수목 등 지장물 10가구 약 23만3천㎡ 등 442가구 168만6천900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가를 받은 하천점용 경작지 1천921가구 737만여㎡의 약 2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특히 도는 하천 불법 점용지인데도 영농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비닐하우스 철거이전비, 수목 보상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하천점용 경작지 보상금은 당초 추정액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시도 및 시군 모두 공통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경작민과의 보상 마찰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11개 시군 낙동강 하천점용 경작 보상금은 1천100억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불법점용 면적이 많아 실제 보상금은 당초보다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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