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직원 고용보험료 등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관리소장 J(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남구 봉덕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아파트 직원 20명의 4대 고용보험료 및 공사 대금 9천700여만원을 45회에 걸쳐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횡령한 돈을 운동선수인 아들의 교육비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J씨는 모든 관리비를 직접 집행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아파트 공사 대금까지 개인통장에 보관해 멋대로 사용했다"며 "이후 J씨는 관리비 집행이 전산화된 2006년 이후 범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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