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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버스 정류장도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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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놀이터 횡단보도 포함

앞으로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흡연자들의 공간이 점점 축소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25일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임산부와 아동, 청소년, 노약자 등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따른 이웃간 분쟁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갑)도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8월 발의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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