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복도·버스 정류장도 '금연구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놀이터 횡단보도 포함

앞으로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흡연자들의 공간이 점점 축소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25일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임산부와 아동, 청소년, 노약자 등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따른 이웃간 분쟁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갑)도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8월 발의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여 긍정 평가가 43%로,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초과했다. 전체 응답...
이재명 정부 2년차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윤철 부총리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10일 대구 하늘에 독특한 구름이 나타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기상청은 이 구름을 '하얀 비단길'이라며 아름다움을 소개했고, 대구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