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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감염 20% 이상…경북은 10% 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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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초·중·고 학급휴업 기준

신종플루와 관련, 학교의 휴업 및 휴교기준이 마련돼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구시교육청은 30일 교육청 관계자 및 의사, 대구시 보건과 직원 등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유치원은 확진환자 및 타미플루 복용자가 15% 이상, 초중고는 20% 이상 발생하면 휴업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학년휴업은 학년전체 학급수의 20% 이상 휴업학급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고 이 같은 학년이 2개 이상일 때는 전체휴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과 특수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휴업을 하도록 결정했다.

경북도교육청도 이날 한 학급에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10% 이상일 때 학급 휴업을, 한학년에서 3분의 1 이상의 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때 학년 휴업을 하도록 정했다. 또 학교 전체 휴업은 신중하게 결정하되 감염자가 전체 학생 수의 10% 이상일 때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은 휴업 및 휴교에 따른 수업결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 단축 계획을 마련하고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용한 학습지도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업이나 휴교 중 감염 학생이 학원 출석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컴퓨터, 게임방 등에 대해서도 출입을 통제하는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휴업기간은 환자발생수, 유행상황, 잠복기간 등을 종합해 결정토록했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학교장의 공동휴업 요청이 있거나 지역휴교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역내 학교장, 보건당국, 자치단체장과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진환자 및 타미플루 복용자가 발생해 수업에 지장이 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하여 휴업 및 휴교를 결정했으나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각급 학교의 혼란이 가중돼 휴업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감이 휴업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휴업기준 마련시 고려할 사항'을 30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31일까지 휴업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신종플루 여파로 30일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50개교, 경북지역에서는 6개교가 휴업에 들어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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