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가스는 1일부터 이사철 도시가스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출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 때에 출장비를 받지 않는다.
그동안 대구도시가스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등이 이사할 때 가스레인지 연소기 철거 및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요금 정산 등을 위해 출장비로 5천∼7천원을 받아왔다. 이 같은 명목으로 받는 출장비는 연간 12억여원에 이른다.
대구도시가스는 7월부터 가스레인지 연결 및 철거가 필요 없는 빌트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출입시 모두 출장비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출장비 폐지 조치는 전출시만 적용하고 전입시에는 자재 비용과 설치비 등을 받는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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