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상관을 협박한 혐의로 대구시청 공무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 대구시청 사무실에서 공문서인 대통령 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과 공적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상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올 7월 상관인 B(57)씨가 이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자 B씨에게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B씨는 우울증으로 3개월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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