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00원 가량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대구~부산을 비롯해 천안~논산,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3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1일부터 평균 1%가량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자고속도로회사는 소비자물가 상승분인 4.2%의 통행료 인상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 인상하는 선에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부산 구간은 승용차 9천200원에서 9천300원으로, 중형차 9천400원에서 9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대형·특수 화물차는 각각 1만1천800원에서 1만1천900원, 1만3천900원에서 1만4천원으로 오른다. 대형차(9천800원)의 통행료는 변동이 없다.
이 밖에 승용차의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7천400원→7천500원)와 천안~논산 고속도로(8천300원→8천400원)도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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