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과는 15일 종중 소유 부동산을 행정기관에 팔기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종중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L(7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종중 전 회장인 L씨는 2006년 3월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달성군에서 종중소유 임야를 매수하려 하니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군의원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참석한 이사 12명을 속여 로비 자금 사용에 동의를 받은 뒤 임야 보상금으로 수령한 41억원 가운데 3억8천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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