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자녀가정 고교생에 장학금…전입신고 인터넷 가능

내년부처 달라지는 대구시 경북도 정책

내년부터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에 학비 지원 및 불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가 지원된다.

대구시, 경북도 등은 내년부터 시민 생활과 관련 있는 제도 및 시책 중 7개 분야, 50개 항목이 달라진다고 발표했다.

시의 경우 생활민원 분야에는 주민등록증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택배로 수령할 수 있게 되며 전입신고도 인터넷(www.egov.go.kr)으로 가능해진다. 또 여권발급기관이 시청뿐 아니라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서구 등으로 확대된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시·도 공통으로 올해 기한이 도래하는 주택거래세 감면이 1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 구입시 지역개발 채권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장은 자동차 취득·등록세 50%를 감면받는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시는 저소득층이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2030프로젝트'가 시행되며 다자녀가정(20세 이하 세자녀 이상)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이 지원된다. '2030프로젝트'는 차상위 계층 중 근로소득이 있는 18~34세 미만 가구주가 대상이며 다자녀가정 학자금은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되는데 다자녀, 성적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또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미만 가정(출산자 나이 만 44세 미만)의 경우 1회 5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인공수정 시술비가 지원된다.

이 밖에도 치매 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맞벌이·한부모가정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등도 시행된다.

교육·문화 분야는 시·도 공통으로 35세 이하 대학생(직전학기 C학점 이상, 12학점 이수자)을 대상으로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연 200만원)를 대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시행된다.

교통 분야에선 1차로 이상 도로를 점용해 공사를 할 때 교통소통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하며 단속카메라를 탑재한 시내버스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된다.

자동차 등록도 내년 6월부터는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여객 및 화물자동차 제외)해지며 승용차요일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가 도입되고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7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간소화되고 비용도 14만4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줄어든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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