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및 재건축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으로도 재개발추진위원회의 해산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밀어붙이기식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판결로 재개발 사업중단에 따른 책임 소재와 각종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도 빚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대구 수성구 황금2동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해산신고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추진위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반수에 해당하는 땅 소유자가 추진위 해산 신고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황금2동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2006년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33명 가운데 55.2%인 239명이 참여해 설립됐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은 토지 등 소유자 433명 중 과반수인 226명(52.1%)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 해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2007년 9월 추진위 해산 명령을 내렸다.
추진위는 구청 결정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추진위 해산에 따른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추진위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보증금 10억원 중 2억원가량을 사무실 임대료와 총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용은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 중에도 추진위 해산에 동의한 이들이 적지 않아 사업 포기에 대한 책임과 비용 정산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주민 간에 또 다른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
수성구청 관계자는 "추진위 해산이 확정된 만큼 다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원점에서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현재 대구시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해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정비사업 구역은 168곳이며 조합설립이 인가된 구역은 65곳에 이른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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