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없어서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던 외국인 투자회사 인도코리안 페트로켐(칠곡군 석적읍 중리)의 전력공급 법정 다툼(본지 15일자 8면 보도)이 법원의 전력공급 방해금지 가처분결정으로 해결국면을 맞고 있다.
페트로켐 측은 TK케미칼(동국합섬)을 상대로 제기한 전력공급 요청건에 대해 최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며 2월 가동을 목표로 현재 수전시설 준비와 함께 생산설비의 막바지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라지브 쿨라(45·인도) 사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상적인 생산라인 가동에 필요한 15만4천V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비록 임시적이긴 하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로 받아들이며 큰 관심을 보여준 매일신문과 칠곡군의회 이길수 부의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페트로켐은 폴리에스테르 원사생산 업체인 금강화섬을 인수해 설비와 기계 정비작업을 마쳤으나 과거 금강화섬과 전력공급을 공유하던 TK케미칼이 경쟁사라는 이유로 공동선로였던 고압수전시설(철탑)에서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력공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칠곡·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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