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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열악 中企 취업하면 최대 1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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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부의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가 근무 조건이 열악한 '빈 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대 18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대해 고용확대 노력을 상·하반기 두 차례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 총 200억원의 교부금을 배분하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2010년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근무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구직자에 대해서는 취업 후 1개월 경과 30만원, 6개월 경과 50만원, 12개월 경과 100만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간 근무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고졸 이하 청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인턴제도'를 도입, 올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규모를 당초 2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1만명 이상 채용키로 했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의 경우 직장경력자 참여 제한 조건도 없애는 한편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이들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다. 즉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월 8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50%, 정규직 채용 때는 추가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한다는 것.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중소·벤처 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와 해당 기업이 1대1 매칭을 원칙으로 처음 6개월간은 월 150만원까지, 이후 6개월간은 월 9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구직자가 직업훈련기간 중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출을 현행보다 장기·저리로 완화키로 했다. 상환 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장하고 이자율도 2.4%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고용 중개 기관이 정부가 의뢰하는 취업 애로층을 취업시킬 경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들 기관을 육성키로 했다. 취업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훈련 등 취업 전 과정을 관리했을 때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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