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사태로 무려 1년 가까이 끌어온 신울진원전 1·2호기의 입찰조건이 대표사 지분과 공동도급 구성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일부 변경 안으로 확정해 수주경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수정 확정안 역시 원전 수주에 목을 매고 있는 건설업계 측 입장에선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아 발주자 측의 기대대로 수주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측이 최근 신울진 원전 특수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 50% 이상이었던 대표사의 지분을 45% 이내로 변경하고,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안으로 입찰조건을 확정했다.
컨소시엄 구성원 수는 종전대로 미실적사 1개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한 3개사를 유지키로 했으며, 신울진 원전 1·2호기를 대표사로 수주한 건설사는 내년 발주 예정인 신고리 5·6호기 입찰에서 대표사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유효한 입찰을 위한 부적정 공종 수를 전체 심사대상 공종 수의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이를 만족한 업체가 없으면 부적정 공종 수가 가장 적은 업체를 1순위로 선정키로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또다시 유찰되면 단일공사인 주설비공사를 토건과 기전, 건축으로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한수원의 이 같은 입찰 안 변경에는 컨소시엄 구성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해외 원전 수주에 따른 인력난 해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컨소시엄 구성원 수는 원전 시공의 저변 확대와 미실적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는 점을 감안하고, 신울진원전 수주 대표사에 대한 신고리 입찰 제한은 중장기적으로 균형적인 물량 배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체 측은 UAE 원전의 경우 아직 건설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데다 해당 건설사들이 신울진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인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미실적사 참여도 컨소시엄 구성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입장이고, 분리발주 안도 하자와 공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등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정안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긴 하지만 원전 수주에 목을 매고 있는 업체 측으로선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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