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해약 요구 내용증명 발송하면 해약·반품 가능

Q:대학 새내기 A씨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러 갔다가 학교 앞에서 말쑥하게 옷을 갖추어 입은 사람이 토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참 설명했다. 그리고 책을 사라는 말에 넘어가 충동적으로 39만8천원의 책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하지만 막상 책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부모님께 상의하자 '반품하라'고 했고, 판매처에 전화해 해약을 요구하자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다. 부모님도 반대를 하시고 책값 지불할 능력도 없어서 반품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 혹은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면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판매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무상해약과 반품이 가능하다.

Q:만 19세의 고등학교 졸업생 B씨. 동성로를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피부테스트에 응해주면 화장품 샘플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여 엉겁결에 따라갔다가 봉고차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게 됐는데 한달 뒤 39만원을 납부하라는 지로용지가 우송됐다.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 해약을 하고 싶지만 업체측에서는 '이미 14일이 경과되었다'고 거절했다.

A: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의 경우 소비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해약이 가능하고 상품도 위약금 없이 반품할 수 있다.

Q:청약철회요청서는 어떻게 보내나?

A:계약일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 정확한 주소를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3부 작성해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소비자 자신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에게 우송하면 된다. 이때부터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철회권을 행사하면 소비자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 TIP: 미성년자 방문판매 거래 시 주의사항

1)길거리, 학교 등에서 설문조사나 무료샘플 테스트, 연수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 물품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2)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므로 즉시 부모님에게 알리고 계약취소 의사를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3)계약취소 통보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이용, 발송하고 내용증명사본은 3년 정도 보관해 둔다.

4)구두 상으로 체결된 계약내용은 나중에 확인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물품의 내용, 금액,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둔다.

5)CD나 테이프는 개별 포장을 개봉하면 훼손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거나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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