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매] 법원 조사서만 믿다가 명도비용 덤터기 쓸 수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매는 쉽고도 어렵다. 노력과 경험 없이 경매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경매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과 실패 사례들을 알아봤다.

얼핏 보기엔 권리가 간단하고 인도나 명도가 쉬운 물건도 순간적인 판단 실수나 착오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1억원에 입찰하려는 것이 0을 하나 더 써서 10억원에 낙찰되는 일도 있다. 등기부상에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및 대항력(바뀐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낙찰,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이 사람이 배당을 받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소유자(채무자)의 직원에 대한 밀린 임금이 많아 배당순위에서 밀린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의 현황조사서만 믿고 임장(臨場·현장조사)을 하지 않았다가 예상치 못한 사태를 겪기도 한다. 점유자가 많거나 환자, 노인이 있어 인도 및 명도의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드는 경우다. 또 연체 관리비를 조사하지 않고 입찰해 엄청난 관리비를 떠안는 경우도 생긴다.

입찰에서 1등을 하고도 입찰이 무효 처리되는 일도 가끔 생긴다. 입찰 무효 이유는 ▷입찰금액이나 보증금액을 수정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동봉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이 매각조건 상의 입찰보증금에 미달한 경우 ▷대리입찰 때 위임인의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에 찍한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다른 경우 ▷사건번호만 쓰고 물건번호를 누락한 경우 ▷입찰자 또는 대리입찰자란을 비워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법인이 입찰한 경우 등이다.

김교영기자

도움말·리빙경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