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매] 법원 조사서만 믿다가 명도비용 덤터기 쓸 수도

경매는 쉽고도 어렵다. 노력과 경험 없이 경매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경매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과 실패 사례들을 알아봤다.

얼핏 보기엔 권리가 간단하고 인도나 명도가 쉬운 물건도 순간적인 판단 실수나 착오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1억원에 입찰하려는 것이 0을 하나 더 써서 10억원에 낙찰되는 일도 있다. 등기부상에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및 대항력(바뀐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낙찰,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이 사람이 배당을 받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소유자(채무자)의 직원에 대한 밀린 임금이 많아 배당순위에서 밀린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의 현황조사서만 믿고 임장(臨場·현장조사)을 하지 않았다가 예상치 못한 사태를 겪기도 한다. 점유자가 많거나 환자, 노인이 있어 인도 및 명도의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드는 경우다. 또 연체 관리비를 조사하지 않고 입찰해 엄청난 관리비를 떠안는 경우도 생긴다.

입찰에서 1등을 하고도 입찰이 무효 처리되는 일도 가끔 생긴다. 입찰 무효 이유는 ▷입찰금액이나 보증금액을 수정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동봉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이 매각조건 상의 입찰보증금에 미달한 경우 ▷대리입찰 때 위임인의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에 찍한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다른 경우 ▷사건번호만 쓰고 물건번호를 누락한 경우 ▷입찰자 또는 대리입찰자란을 비워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법인이 입찰한 경우 등이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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