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상담] 지출 증빙 수취 및 보관

절세 기본자세는 각종 증빙서류의 보관과 비치다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각종 증빙서류의 보관과 비치다.

법인의 경우 지출 증빙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한다.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 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1회 접대금액이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물품 구매 때도 지출 증빙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현장 등에서 현금으로 자료(세금계산서) 없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입액의 10% 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지출 증빙이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현금 구입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은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 증빙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TIS)의 자료상 추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 즉시 자동으로 검색된다. 또한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에 통보되어 가짜 세금계산서에 의해 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자료상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처벌을 받는다. 불성실 거래 규모가 크고 조세 탈루액이 많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별도의 직접 처벌까지 받게 된다.

성성환(세무사)

053)742-3022 s-g-mann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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