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학원 정원초과 땐 수강료 전액환급

Q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 수강 기간은 6개월이며 수강료는 한 달에 15만원, 6개월분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한 달간 수강하고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돼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학원에서는 수강료 환급을 거절한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을 시작한 이후라도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소비자처럼 수강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를 합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개월짜리 강의를 수강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의 1/2이 지난 후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Q 미용학원 8개월 과정을 수강하기로 하고 등록했다. 3개월 수강 중 학원이 이전을 한다며 수강을 중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강기간 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강좌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해야 한다. 이 경우 환급금액은 잔여기간의 수강료를 일할(日割) 계산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Q 토익시험 준비를 위해 외국어학원에 등록했다. 강의실은 1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수강생은 100명을 초과해 수업 시작 20분 전 미리 가서 줄을 서지 않으면 책상에 앉지 못하고 서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함)'의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학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TIP 학원 등록 때에는…

1)수강 등록 전 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인지 확인한다. 일부 교재 판매업체가 마치 학원인 것처럼 속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중도해지 시 교재 사용을 이유로 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학원 등록 시 반드시 계약서에 계약 내용(수강 기간·수강료·교재비·재료비 등)을 명시해 작성하고, 수강 연기 신청의 경우에도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

3)장기 수강 신청 시 학원 수강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중도 해지 시 환급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수강료(20만원 이상)를 신용카드 할부(3회 분할 이상)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학원의 폐업 등으로 수업을 받지 못하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해 잔여 할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4)취업이나 부업을 목적으로 학원 수강 시에는 등록 전에 해당 내용과 미이행 시 수강료 환불 기준을 확인 후 계약서에 명시하고, '취업보장, 월 ○만원, 보너스 ○%' 등의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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