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타임오프制' 지역 큰 변화 없을 듯

최대 24명으로 줄어 대형노조 강력 반발

7월 시행예정인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가 확정되면서 노동운동의 판도변화와 쟁의 행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 주목되고 있다. 타임오프 한도 확정으로 대형노조의 전임자가 크게 줄면서 존립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노조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일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에 따르면 노조측은 1만5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7월부터 전임자 1인당 연간 2천시간을 기준으로 24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타임오프 활용 인원 제한도 설정해 3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전임자의 3배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전임자 수에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왔던 예전과 달리 7월부터 회사는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게 된다. 노조는 한도에 맞춰 전임자 규모를 줄이거나 자체적으로 임금을 해결해야 하는 것.

대규모 사업장이 많지 않은 대구 경북은 이번 결정으로 입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용자측은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최대 조합원을 보유한 현대차 노조의 경우 현재 220명인 유급 전임자를 7월부터 24명으로 줄여야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와 비슷한 2명까지 둘 수 있다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타임오프 상한선을 규정 했을뿐이고 향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더욱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노조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해야 하는 법적 시한 4월30일 자정을 넘겨 5월1일 새벽에 의결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박진강 정책국장은 "타임오프제의 원래 취지가 면제되는 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인데 인원까지 제한하겠다는 월권"이라며 "산별 노조가 위태로워지면 중소사업장까지 여파가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북본부의 배성훈 사무처장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업장이 경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각 사업장마다 노조 전임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지역 사업장 역시 피해를 받을 것"이라며 "전임자 수와 임금 문제는 노사가 협의해 결정할 문제인데 정부에서 나서는 것은 노조 활동을 탄압하겠다는 것이기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타임오프제란?=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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