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0일 동거녀를 허위 고소한 개인사찰 주지 박모(64)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경찰서에 동거녀 이모(52)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 1억여원을 갚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최근 15억원의 재산이 형성됐고, 지난 10년간 이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계속 빌려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보강 수사를 벌인 결과 박씨가 동거녀와 재산을 나누지 않기 위해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1년 유부녀였던 이씨를 전 남편과 이혼하게 한 뒤 10년간 함께 살아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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