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企 졸업 기업 '중견기업' 분류해 달라"

규제는 크게 늘고 지원은 줄어, 기업군 세분화 요구

"현행 제도상 중소기업이 성장해 바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는 급증함에 따라 성장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중견기업 육성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3년) 이후 별도의 부담완화 기간(5년)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차라리 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분류해 이에 걸맞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들은 중기 졸업 후 일정기간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보다는 기업군 분류를 세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구서 열린 중견기업 육성 대책 설명회에 참석했던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유예기간(3년) 이후 별도의 부담완화 기간(5년)을 주는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8년이 지나면 대기업으로서 부담해야 할 규제는 늘고 지원은 크게 줄기 때문에 중견기업 육성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역 중소기업들은 아예 별도의 중견기업군을 제도화해 관련 지원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중견기업 육성시 수도권보다 지방기업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47%가 대기업의 1차 납품업체이므로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처럼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 지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중소기업에만 수급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인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일 때는 60일 내 지급받던 납품대금이 최대 120~150일 늦어지게 되고, 2·3차 협력업체에는 선지급해야해 원청업체로부터는 납품대금을 2, 3개월 늦게 받게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중견기업 육성방안에 대해 설문조사(종원업 250명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지역기업 102개 대상)를 한 결과, 66%가 중견기업 육성대책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방안 중 가장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조세지원 37.7% ▷금융 및 자금지원 35.8% ▷R&D 및 기술지원 24.5%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또 중견기업 육성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후속 보완 대책이라고 답한 업체가 62.3%로 나타났고, 다음은 정책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30.2%),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의지와 기타가 각각 3.8%를 차지했다.

중견기업 육성대책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65.5%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분사 등 속도조절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육성대책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원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48%가 현재에 비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줄어들 것이란 대답은 37.9%로 나타났다.

대구상의 문영수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지역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견기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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