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확정

국방부, 만촌동 형제봉 기점 1m씩 낮춰

국방부는 12일 대구비행장 등 전국 16개 공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들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통해 대구비행장 등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고도제한 완화지침에 대해서는 각 기지에서 세부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위 간사인 유승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공군 측과의 논의를 거쳐 '차폐이론'을 적용,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구비행장의 경우 기지 주변지역에 있는 수성구 만촌동의 형제봉(해발 180m)과 동명야산(140m)을 기점으로 차폐이론을 적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5, 6구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즉 형제봉을 기점으로 비행장까지 10m당 1m씩 고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구에서는 고도제한 조치 등에 따라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과 동대구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이 차질을 빚고 있었다.

그러나 형제봉에서 비행안전구역 5, 6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동대구역까지의 거리가 3㎞에 달해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번 조치로는 미흡하다"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폐이론은 비행장 주변의 가장 높은 영구적 장애물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비행 안전을 위해 영구적 자연지형 꼭대기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 선을 그은 뒤 이에 따른 경사면의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연지형 후면은 꼭대기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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