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지방선거 개입 공무원 엄벌하라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6'2지방선거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니 기가 찬다.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가 횡행하던 1950, 60년대도 아니고 첨단 정보화시대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라니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과거 독재정권 치하 당시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선거 개입은 상부 기관의 강압에 따른 것이어서 공무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요즘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개입은 자신의 승진과 보신을 위한 '자발적 선거 개입'이어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선출직 단체장들은 일탈 행위를 일삼아도 불'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 수수 사실이 적발되지 않으면 거의 처벌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역 영주' 내지 '소통령'으로 불리며 소속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장들이 적지 않다. 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의 승진과 보직 이동 등 인사권을 쥔 탓이다. 이에 따라 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뀐 뒤 공무원들의 줄서기는 그동안 다반사로 벌어졌다. 그래도 알게 모르게 숨어서 하는 줄서기였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선 공무원들이 선관위의 경고를 마치 '훈장'처럼 여기며 공식 석상에서까지 지지 발언을 일삼는 등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섰다고 한다.

최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공무원노조의 설문조사도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관행으로 고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줄서기 관행을 목격했거나 제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60%가 줄서기로 인사상 이익이나 불이익을 당했다고 밝혔다. 줄서기 유형도 고위직 친인척 선거운동 개입, 조직 동원, 선거 기획 참여 등 다양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선거 불'탈법 행위가 만연하다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단순 선거사범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공무원들의 불'탈법 행위는 선거법 외에 공무원법까지 어긴 것이므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법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법과 공무원법의 규정이 미비하다면 보완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법규만 정비할 게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무원 인사 규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국가와 지자체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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