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부동산대책 아직 미흡, 추가조치 내놔야"

분양가 상한제 유예 등 정부에 특단 대책 요구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시가 분양가 상한제 한시적 유예,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변경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대구시는 ▷지방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한시적 유예 ▷중대형 평형 위주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김종도 과장은 "최근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는 데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4·23 미분양 해소 대책 보완과 관련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시 미분양의 70%를 차지하는 중대형(85㎡ 초과) 위주 매입 ▷매입가를 현재 분양가의 50% 이하에서 65% 이하로 상향 조정 ▷토지주택공사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후 임대주택 전용 때 지방의 미분양 물량에 비례해 매입 등을 요구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양도세 부과면제 기준을 주택가액 9억원 미만에서 보유 주택가격의 총액 9억원 미만으로 변경 ▷지방의 분양가 상한제 한시적 유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e-모기지론) 조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4월 기준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만7천여가구로 3월보다 400여가구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시장은 안정화 상태이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대구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구의 한 건설사 분양담당 부장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주택경기가 침체됐다는 점은 함께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 인식에 있어선 괴리감이 있다"며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경우 주택경기가 지역경제에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방의 주택정책은 수도권과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분양대행업체 대표는 "정부가 마련한 세제 혜택이나 미분양 매입 등으로는 소비심리를 되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공급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앞으로 수요와 동떨어진 무분별한 공급은 억제할 것이란 주택정책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시장에 알려야 주택시장이 정상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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