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 약정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접속이 하루에 1시간 정도씩 끊어져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아 해당업체에 해약을 요구하였다. 업체에서는 약정기간이내라고 무상해약을 거절하고 위약금을 요구한다.
A: 이런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가입 때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을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산에서 제외된다.
Q: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이용하면 사은품도 주고 기존 서비스도 대신해서 해약해 주며, 남은 위약금도 대납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나중에 보니 기존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약하지 않아서 대금이 이중으로 인출이 됐다.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 등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이 소비자처럼 문제가 생겼을 경우 판매원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면 보상받기 어렵다. 보상을 받으려면 계약 때 판매자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해서 받아 두어야 한다.
Q: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여 이용하던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이전 설치를 요구하니 해당 업체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한다. 업체에서는 약정기간 이내이고 가입 시 3년 약정으로 할인서비스를 받았다며 위약금을 요구한다. 해당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 해약해야 하는데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A: 이 경우처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가입자는 주소이전 서류 등을 제시하여 이사를 하는 지역이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해외이주나 1년 이상 장기 유학을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만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할인 받았던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TIP 초고속 인터넷 이용 시 주의사항
▷이용 신청을 하기 전 해당 상품에 대한 가격,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할인율을 꼼꼼하게 살펴 본 뒤 계약한다.
▷매월 발행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여 실제 쓴 내역과 다르게 청구되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전화로 해지 신청을 할 때는 통화한 날짜, 상담원 이름, 통화내용 등을 기록해 두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해지 신청 후에도 정산되는 요금을 꼼꼼히 확인하여 해지신청 누락 여부를 체크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 745- 9107~8, www.cuk.or.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