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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옥수수맛 전분'에서 이산화황 초과검출 1개월 제조정지와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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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가 (주)늘푸른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

회수조치와 함께 1개월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신세계 이마트의
회수조치와 함께 1개월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신세계 이마트의 '이마트 옥수수맛 전분'. (출처: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주)신세계 이마트가 (주)늘푸른에 위탁(OEM)생산하여 판매하는 '이마트 옥수수맛 전분'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 품목류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과 회수조치를 취하였다.

회수조치된 신세계 이마트의 '이마트 옥수수맛 전분'은 모두 320개(350g, 112 kg)로 유통기한은 2011년 9월22일까지이다. 이 제품은 검사 결과 이산화황이 kg당 0.08g이나 검출, 기준치 0.03g의 2.67배나 많았다.

신세계 이마트는 해당 옥수수맛 전분에 대해 제조정지 1개월, 판매원 해당 품목류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약청의 '2010년도 2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제품을 경상북도에서 수거·검사한 결과이다.

이번 수거검사에서는 이마트의 옥수수맛전분 외에 (주)킴스클럽마트가 판매해온 '킴스클럽 옥수수전분맛'도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회수조치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팁)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 섭취시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주의하여야 한다.

뉴미디어본부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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