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법률] 특수고용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전면적용 문제

특수고용근로자 산재보험 적용돼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제외 신청 많아

종래 산재보험은 근로자들만이 그 적용대상이고, 근로자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정해졌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여러 직종 중 상당 부분이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종전에는 근로자성 문제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많았으나 2007년 입법을 통해 부분적인 해결을 보고 2008년 7월부터는 일부 특수고용근로자(이하 특고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다.

즉 보험설계사(모집인), 레미콘차량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대표적인 특고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

다만, 보통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이들 특고근로자들은 사업주와 해당 특고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씩을 분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특고근로자는 산재보험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령상의 문제점 즉,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가 분담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산재적용 제외를 신청한 근로자들이 많아서 실제 특고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많은 특고근로자들이 있다. 즉, 애니메이터(애니메이션업체 종사자), 방송국 등의 구성작가, 보일러업체의 A/S기사,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퀵서비스, 화물차 기사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직종과 달리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특고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노동3권의 유명무실화(다만, 학습지교사들의 노조 설립이 받아들여진 바 있고, 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수수료(수당) 체계와 저임금에 의한 장시간 노동, 계약해지 등을 통한 해고의 위협(고용불안정), 휴가의 미보장, 퇴직금과 사회보험 등의 미적용 등 여러 노동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와 진보정당 주최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실태 증언대회 및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특고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이들의 노동현실이 개선되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053)754-5107 igoduckra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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