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면받던 국민연금, '노후 재테크'로 인기 급상승

노후에 대해 불안해하던 김모(50'여'대구 달서구 이곡동) 씨는 최근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를 접하고 반색을 했다.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지만 만 60세까지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62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16만2천원씩 받을 수 있게 된 것. 물가가 오르면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김 씨는 "나이는 들어가는데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허전하고 불안했다"며 "10년만 납부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서둘러 가입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민간보험 상품보다 수익성이 뛰어난데다 보장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임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낮아지고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고령자의 임의 가입이 크게 늘었다. 또 일시불로 받았던 국민연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복원하거나 미처 내지 못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최소 가입기간을 맞추는 이들도 적지 않다.

◆노후 대책으로 각광받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임의가입자 수는 2007년 1천20명에서 2008년 1천61명, 지난해 1천991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는 지난 7월 말 현재 이미 2천480명이나 임의가입을 했다. 특히 최저보험료가 12만6천원에서 8만9천100원으로 낮아진 지난 7월부터 가입자가 집중적으로 몰렸다.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가입기간(최소 120개월)을 복원하는 추납 신청자들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지역에서 반납 및 추납 신청자는 7천861명으로 2008년 3천927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7월 말 현재 4천979명이 신청해 올 연말에는 1만여 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퇴직을 하며 일시금으로 받았던 연금을 반납한 주모(52'남구 대명동) 씨는 "일시금을 돌려주고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면 죽을 때까지 매달 6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든든한 노후 대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연금보다 수익성 높아

국민연금이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높은 수익성 때문이다. 실제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했을 경우 국민연금과 민간연금의 실질 수급액의 차이는 2배에 가깝다. 또 지급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최종 수령액이 정해져 있는 민간연금에 비해 유리하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과 민간연금의 수령액 차이는 더 벌어진다.

국민연금을 노후 대책으로 활용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가입 기간이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금액이 많고, 납부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2년 가입자들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77만원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가입할 경우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임의가입자가 내야 하는 최저 보험료를 월 12만6천원에서 8만9천원으로 내려 문턱을 낮췄다.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 최소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수령액이 적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만 60세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지만 가입 기간이 120개월에 못 미치거나 연금 수령액이 적을 경우 65세까지 연금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다. 또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을 더 받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김은경 대구지역본부장은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 수단의 기본으로 가치가 높다"며 "본부 직원의 70%가 사회복지사나 노후설계컨설턴트, 개인종합재무설계사 등의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노후설계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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