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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의 성공투자 다이어리] <24> 국토계획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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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개발 목적, 국토계획법 제정

준농림지에 민간개발이 봇물을 이루면서 전국은 난개발의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사태가 심각하자 2000년 4월 건교부는 경기도 용인의 신축허가를 향후 1년간 묶고 분당선 오리-기흥-수원 노선 조기완공을 담은 수도권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또 정부는 같은해 5월 30일 난개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마구잡이 개발의 주범인 준농림지 제도를 아예 없애고 전 국토를 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로 분류해 개발대상지는 선계획 후개발을 유도하고 보전대상지는 철저히 보전한다는 것이었다.

이 대책은 2002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토계획법 시행은 2003년 1월 이후로 구체화됐다. 종전 5개였던 용도지역이 4개(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지역으로 재조정되면서 1994년 도입된 준농림지는 도입 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즉 기존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하게 된다. 이처럼 과거 준농림지의 난개발 경험에서 보았듯이 새로 도입된 국토계획법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환경을 우선으로 한친환경 개발이 목적이었다.

사실 과거 준농림은 신도시건설에서 수도권 택지공급의 오아시스였으나 결국 준농림지 제도가 폐지되면서 수도권 택지공급 부족은 결국 집값 불안으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다시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이라는 주제로 신도시 건설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원활한 주택공급이 우선인가, 친환경 계획개발이 우선인가를 두고 딜레마를 갖게 된다.

2000년대 상황은 1990년 초반처럼 마구잡이식 신도시 건설이 불가능해졌다. 1990년대 말부터 환경을 우선 하는 친환경개발에 관심이 커지면서 토지개발 사업은 힘들어지고, 그 과정도 기존 3년 내외에서 5, 6년 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개발은 제한되고 규제는 강화된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법은 계획적 개발로 인해 민간 택지확보의 어려움과 또 도심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확보요건까지 강화되면서 연간 10만~20만 가구씩 공급됐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이때부터 줄었다. 특히 토지의 택지개발비용 때문에 원활한 택지공급마저도 어렵게 됐다. 또 일부 지역들의 고분양가 파동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위축되면서 2006년 하반기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러 대책이 나왔다. ▷계획관리지역내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150%에서 180%로 확대 ▷신도시와 국민임대단지 개발밀도 상향 조정 ▷택지개발 간소화 등을 통해 신도시 개발기간을 축소하고 택지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수도권 주택공급에 집중했다.

권선영 다음(Daum)카페 왕비재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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