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 중 2천138명이 부정 수급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었으며, 그 중 487가구는 2억 원을 넘었다. 일부는 지원을 받으면서도 10억 원이 넘는 땅이나 건물을 자신 명의로 사기도 했다.
지난해 소득 최하위 계층과 차상위 계층에 돌아갈 각종 복지 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횡령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어 이번에는 수억 원의 재산가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둔갑해 지원금을 받다 적발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원된 금액은 되돌려받기가 어렵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부정 수급금에 대한 환수는 61%에 지나지 않았다.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 세금이 안팎으로 줄줄 샌 셈이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가 되기는 만만찮다. 자신은 물론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의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 평가해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점점 늘었다. 2001년 69만 8천여 가구 142만 명이 2008년에는 85만 4천여 가구 153만 명이나 됐다. 2008년 대상자의 60.8%는 4년 이상 지원을 받았다. 대상자가 많다 보니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기가 힘들고, 담당 공무원이 횡령할 여지가 많다.
이번을 계기로 부정 수급자를 철저하게 가려내, 부정 수급 금액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복지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한쪽으로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하거나 신고보상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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