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8일 대구고·지법, 대구고·지검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지적이 쏟아졌다.
◆대구 사람들은 법 좋아하고, 법을 우습게 안다=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위증죄, 무고죄에 대한 접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 대구지법에 위증·무고죄 처벌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대구 지역에 위증·무고사범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무고사범이 많다는 것은 '법대로 하자'는 인식이 크다는 것이고, 위증사범은 허위증언을 통해 재판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의미다.
악성 고소·고발도 많았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구지검의 최근 1년간 고소·고발 사건 현황을 분석, 모두 8만 건 가운데 기소 건수가 2만1천 건(27.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해 고소장을 2장 제출토록해 피고소인에게 송달토록 하면 함부로 고소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복 범죄 비율도 높았다. 최근 5년간 보복 범죄는 전국에서 639건 발생했는데 이 중 대구에서 80건으로 부산(96건) 다음으로 빈번했다.
◆재판장 분위기 바꾸자=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막말 판사 사건이 줄을 잇는데도 5년간 대구고법원장과 대구지법원장은 단 한차례도 법정 방청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장이 결재, 회의, 행사에만 소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인데 법관이 재판 진행이나 법정 언행을 신중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수원지법 55회, 서울중앙지법 49회, 광주지법 35회, 창원지법과 부산지법이 각 26회, 19회씩 법원장이 법정 방청을 했지만 대구고·지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또 대구지법의 민사사건 수소법정에서 2006년 이후 강제조정은 3천39건으로 이 중 이의 신청률이 73%나 돼 전국법원 평균(47%)보다 26% 높았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법원에서 양측이 원하지 않는 강제조정을 강행하면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지가 없나?=대구지법이 불구속재판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4년간 구속적부심 허가율이 대구지법은 28%로 전국평균 34%보다 낮았다. 이는 제주,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의원들은 "국민인권 시대에 불구속 재판이 원칙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형사재판 절차의 첫 관문인 구속영장발부에서 법원이 전향적으로 인신구속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검찰이 인지수사를 게을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구지검의 검찰인지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92만2천987건 중 검찰 인지사건은 7천767건(0.84%)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지검의 인지 사건율은 2006년 1.21%에서 2007년 0.98%, 08년 0.69%, 09년 0.66%로 계속 감소 추세다. 한 의원은 "검찰이 인지사건을 해 보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검사가 인지수사를 할 의향이 없는 복지부동의 상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검찰의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