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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뿌리 뽑기 힘든 리베이트, 양성화 논의도 해봐야

경북대 병원이 200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제약회사와 주요 거래처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최고 수위인 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또 이 기부금을 별도 법인 설립 없이 후원금 형태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북대 병원은 어린이 병원 신축 공사와 칠곡 병원 설립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등 전국 국립대 병원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경북대가 받은 돈은 말이 기부금이지 리베이트이다.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병원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약품 구입 대가를 기부금 형태로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학회 참석비나 연수비 등을 업체가 부담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대한제약협회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스스로 자정 결의를 하고, 갑의 위치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에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하고 있는 리베이트는 뿌리 뽑아야 한다. 업자와 병원, 약국의 배를 불릴 뿐이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이 된다. 약 원가의 많은 부분을 리베이트와 광고비가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현행법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준 양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수법이 워낙 교묘하고 은밀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관련법 개정도 논의해 차라리 리베이트를 양성화할 필요도 있다. 법으로 일정 규모를 정하고, 이를 넘어서면 더욱 강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갑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의 기부금, 후원금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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