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정 출발 3회면 실격? 올해부터는 '단 한 번'!

육상경기 규정 점차 강화

올해부터 적용된 육상 규정에 따라 부정출발을 하면 곧바로 실격 처리된다. 사진은 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수들이 출발하는 모습.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올해부터 적용된 육상 규정에 따라 부정출발을 하면 곧바로 실격 처리된다. 사진은 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수들이 출발하는 모습.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부정 출발 3회면 실격?'

체육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지만 이는 옛말이다. 지금은 부정 출발 한 번이면 '끝'이다. 선수들은 부정 출발 한 번이면 '꿈'을 접고 퇴장해야 한다.

지난 5월 열린 대구국제육상대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뻔했다. 여자 100m 허들에서 심판이 부정 출발을 선언했다가 기계 판독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번복한 것이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2년마다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총회를 열고 육상 규정을 손질한다. 규정이 개정되면 그 다음해부터 바로 적용된다. 부정 출발 1회 실격 규정은 2009년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총회에서 결정돼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선 올 3월 전국 꿈나무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처음 적용됐다. 단 남자 10종이나 여자 7종 경기 등 혼성 경기는 예외다. 올해부터 개정 적용된 혼성 경기 규정은 부정 출발 해당 선수가 바로 실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정 출발한 선수가 실격된다.

부정 출발은 크게 3차례에 걸쳐 경기 규칙이 개정됐다. 처음엔 두 번의 경고를 주고 다음에도 부정 출발을 하면 실격시켰다. 그러나 경기 지연 등의 이유로 부정 출발 2회 실격으로 규칙이 강화됐다. 함께 레이스를 하는 같은 조의 한 선수가 한 번 부정 출발을 하면 선수 구분 없이 다음 부정 출발 선수가 실격됐다. 이 또한 경기의 박진감과 진행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총회에서 부정 출발 선수는 한 번에 무조건 실격시키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됐다.

반면 실격 기준 강화로 선수들이 부정 출발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게 돼 스타트 반응 속도가 그만큼 늦어져 기록 달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정 출발은 스타트 심판원의 출발 신호총 발사 후 0.1초 내에 움직이는 경우다. 99%는 심판이 육안으로 판정 가능하지만 1%의 오차를 막기 위해 전자장치인 부정 출발 감지 장치를 사용한다. 심판이 부정 출발 판정 후 기계 판독 결과 확인하고 최종 결정한다. 만약 심판이 육안 판정 후 기계 판독에서 문제없으면 그린카드를 꺼내 장내 정리 후 다시 경기 속행한다.

김만호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경기운영1부장은 "선수들이 아무리 많이 연습해도 반응 속도가 0.1초를 넘기 때문에 0.1초가 안 된 상황에서 출발하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걸로 간주하고 부정 출발로 판정한다. 일반인의 반응 속도는 0.3초 정도"라며 "모든 선수가 동등한 환경과 입장에서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 출발 기준을 강화했지만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출발과 반응 연습을 하기 때문에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말했다.

도약이나 투척 등 필드경기에선 부정 출발이나 실격이란 개념은 없다. 다만 도약 경기에서 호명 후 정해진 시간 내에 도움닫기(출발)를 하지 않으면 무효시기로 간주,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허용 시간은 멀리뛰기, 세단뛰기 등 수평도약과 투척 경기는 1분으로 똑같고, 수직도약경기는 남은 선수 인원과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등 종목에 따라 1~5분으로 차이가 난다. 이 밖에 도약 경기에서 구름판을 잘못 딛거나 투척 경기에서 서클을 벗어난 경우 등도 무효시기로 판정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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