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요양원은 화재 사각지대…대부분 소방의무화 대상 제외

11일 오전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사고로 급히 포항성모병원 응급실로 달려온 한 가족이 가까스로 화를 면한 어머니를 살펴보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11일 오전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사고로 급히 포항성모병원 응급실로 달려온 한 가족이 가까스로 화를 면한 어머니를 살펴보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대구경북 상당수 요양원이 소방 안전시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다 경사로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여서 화재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원에 대한 소방 안전 강화가 시급하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요양원 개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소방 안전시설 의무화 제외 대상이어서 법 개정을 비롯한 안전 대책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12일 오전 27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불은 화재 면적은 크지 않았지만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몸이 불편한 상태인데다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실제 요양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2008년 법 개정 이전 소방법에는 600㎡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한해 간이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의무화해 영세한 요양시설의 경우 화재 사각지대다. 소규모 요양시설들은 소방 안전 점검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다.

대구소방본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를 이루는 요양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자동식 소화설비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소화기를 비롯한 수동 소화 설비는 별 도움이 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2008년 법 개정을 통해 300㎡ 이상 노인 복지시설에 대해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모든 시설들에 대해 소급할 수 없고, 대구경북의 요양원 상당수가 300㎡ 이하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제 대구 전체 노인요양시설 123곳 중 절반이 넘는 68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요양시설로 파악됐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9병상 정도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초동 조치의 필수 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노인요양시설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08년 46곳이던 대구 요양원은 2009년 73곳, 현재 123곳까지 급증했지만 30병상 이상 규모의 요양시설은 41곳에 불과하다.

소방 안전시설을 갖춘 노인 요양시설도 화재에 취약하다. 대구 요양원 상당수가 경사로를 갖추지 못해 화재 발생시 대피가 곤란하다. 소방관들에 따르면 화재 발생 대피 훈련 시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계단'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경사로 설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소방본부는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노인 복지시설의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화재 사각 지대"라며 "이번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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