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초 가죽점퍼를 세탁의뢰한 후 찾아와 그대로 장롱 속에 걸어뒀다. 최근에 입으려고 꺼내 보니 등판 부분이 변색돼 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하니 소비자가 제품을 인수한 후 거의 1년이 지났는데 무슨 배상이냐며 발뺌한다. 세탁이 잘못된 것 같은데 배상받을 수 없나?
A 위 소비자처럼 세탁물을 찾은 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세탁소의 잘못으로 탈색되었다고 해도 배상받기 어렵다. '세탁업 표준약관'은 완성된 세탁물의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Q 어떤 경우에 세탁소는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가?
A '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면책)의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소비자가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 그렇지만 소비자가 '이상 없음'을 확인했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됐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2)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 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3)소비자가 세탁완성예정일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만약 소비자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라면 연기된 완성예정일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Q 여우 털 코트를 세탁의뢰하였는데 세탁소의 과실로 인하여 털이 파손됐다. 세탁소에 구입가 전액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니 1년 정도 입었으므로 50%만 배상해주겠다고 한다. 100%를 배상받을 수 없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연수, 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해 산정한다. 여우털 제품은 내용연수 5년이며 구입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배상비율은 70%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구입가의 70%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와 세탁업자 간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그 특약에 따른다.
TIP: 모피·가죽제품 취급 시 주의사항
1) 제품 구입 시 모피의 털이나 가죽의 결, 색상, 취급사항, 품질표시를 확인하도록 한다.
2) 세탁을 의뢰할 때는 반드시 전문점을 이용한다.
3) 고가의 의류는 세탁이나 보관을 의뢰할 경우 반드시 보관증이나 인수증을 받아 두고 구입영수증도 잘 보관해 둬야 분쟁 발생 시 보상 받기 쉽다.
4)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벨트, 액세서리 등)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별도로 기재토록 한다.
5) 세탁소에서 제품을 찾을 때는 제품 상태를 즉시 확인하도록 한다.
6) 가죽이나 모피제품은 세탁을 하면 세탁전과 동일한 상태가 되기 어려우므로 착용 시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서 착용한다.
7) 눈이나 비를 맞은 경우 즉시 물기를 제거한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 말리고 전문가와 상의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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