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 지도 방법과 1997년에 폐지한 정학과 비슷한 출석 정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중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대체 지도 방법은 팔굽혀펴기나 운동장 뛰기 같은 것이다. 또 출석 정지는 문제 학생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학생부에는 무단 결석으로 표기된다.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체벌 전면 금지가 부작용을 낳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아예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관련 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 교육감 지침보다 상위 개념이 돼 지침이 무력해진다. 실제로 교육감의 정책을 학교가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현재 학교가 체벌 전면 금지로 술렁거리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극소수의 학생에 의해 벌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전국 대부분 학교는 이 조치 시행과 관계없이 조용하다. 극소수의 예가 과대 포장되면서 마치 우리나라 전체 학교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을 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예는 체벌 전면 금지 조치 이전에도 있었다.
일부 교육감의 정책이 입맛에 맞지 않다고 교과부가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체벌 전면 금지는 학생의 인권 존중은 물론, 장기적인 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해야 할 원칙이다. 드러나는 부작용은 체벌 전면 금지를 언제 시행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은 과도기적인 혼란 시기일 뿐이다. 이 과도기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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