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30일 구제역 보이스피싱 단속을 위한 전담 검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자 대구경북에서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발생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검찰은 이날 형사2부에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대구지검 산하 각 지청 및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기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지자체·축협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홍보, 대응책을 마련해 범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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