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대 민간경비교육기관 지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학 전공(전공주임교수 이창한)이 경찰청으로부터 울산지역 최초의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하는 민간경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경비기관 소속 일반경비원들이 그동안 울산지역에 민간경비교육기관이 없어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부산, 경주 등 타지역으로 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

울산대 경찰학전공은 이번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민간경비기관 등록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주 28시간의 의무교육을 한다.

교육은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범죄예방론 ▷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사용법 ▷예절 및 인권교육 ▷체포·호신술 ▷질문검색요령 등 11개 과목으로 진행한다.

울산·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