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은 8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103명이 592필지(148만6천478㎡)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과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적관련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조상이 1959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가 가능하며, 1959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자손이나 배우자라야 한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