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은 8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103명이 592필지(148만6천478㎡)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과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적관련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조상이 1959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가 가능하며, 1959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자손이나 배우자라야 한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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