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상 치료비 지원기간 폐지' 이한성 의원 관련법 개정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문경·예천)은 16일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관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부상은 3년 기한으로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경찰공무원의 범인검거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부상을 입으면 국가가 나서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3일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를 표명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6월 대구 아파트 입...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어 7명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