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문경·예천)은 16일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관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부상은 3년 기한으로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경찰공무원의 범인검거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부상을 입으면 국가가 나서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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